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3,4항으로 송치된 후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으로 속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전액 가입되어있다는 녹취록 등의 증거로 1억1천의 보증금손실과

초과수수료 15만원 더받음 으로

-> 33조 금지행위 3,4항 위반혐의 입증되어 송치되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었다는 판례를 아시나요? 그리고 송치 된 후 기소까지 보통 걸리는 기간을

주변에서 듣거나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의 기소 결정까지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손실 및 초과 수수료 수취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하여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