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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표범81
풍성한바다표범8123.04.29

주택 담보 대출 생애최초 기준과 제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요 근래 주택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매매라서 생애최초 주담대를 신청했는데요,

서류 심사 단계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득세 감면과 같은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라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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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가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대출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이니 대출은행에

    잔금일에 세대분리해도 되는지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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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 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독립된 제 3의 장소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옇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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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이하인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도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질문자님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되는것 입니다.

    세대주가 충족되면 취득세 감면등 생애최초주택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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