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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악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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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했을시?

현재 16개월 아기가 있고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 단축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쁜 시즌이어서 추가근무를 월20시간 정도 했네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 단축근무 지원금은 신청할수 없는걸까요?

혹시 제가 단축근무지원금을 신청하면 연장근로한 것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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