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했을시?
현재 16개월 아기가 있고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 단축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쁜 시즌이어서 추가근무를 월20시간 정도 했네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 단축근무 지원금은 신청할수 없는걸까요?
혹시 제가 단축근무지원금을 신청하면 연장근로한 것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을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단축근로의 범위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단축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5시간 까지의 단축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산후 1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질문자님의 동의 하에 진행됐다는 조건 하에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