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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이제 시작!!23.10.03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육아휴직1년 쉬고 무급 6개월 받았습니다

1.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2.알기로는 1시간은 통상임금100%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럼2시간을 하면 1시간은100%또1시간은 80%로가 지원 되나요? 총 두시간 쓸 생각입니다.

3.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내년에 육아기 단축근무가36개월로 바뀐다면 저희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니깐 24 개월로 바뀔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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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사용 가능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알 수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회사에 대하여는 1개월 3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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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요건에 맞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은 무급입니다.

    3. 지원금은 다음 URL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4. 그건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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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일1시간 단축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일1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육아기 단축근무의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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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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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네

    3. 위에 적으셨네요.

    4. 내년에 법이 언제 개정될지, 적용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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