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육아휴직1년 쉬고 무급 6개월 받았습니다
1.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2.알기로는 1시간은 통상임금100%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럼2시간을 하면 1시간은100%또1시간은 80%로가 지원 되나요? 총 두시간 쓸 생각입니다.
3.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내년에 육아기 단축근무가36개월로 바뀐다면 저희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니깐 24 개월로 바뀔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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