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육아휴직1년 쉬고 무급 6개월 받았습니다
1.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2.알기로는 1시간은 통상임금100%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럼2시간을 하면 1시간은100%또1시간은 80%로가 지원 되나요? 총 두시간 쓸 생각입니다.
3.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내년에 육아기 단축근무가36개월로 바뀐다면 저희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니깐 24 개월로 바뀔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사용 가능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알 수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회사에 대하여는 1개월 3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요건에 맞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은 무급입니다.
3. 지원금은 다음 URL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4. 그건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일1시간 단축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일1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육아기 단축근무의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네
3. 위에 적으셨네요.
4. 내년에 법이 언제 개정될지, 적용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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