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귀비를 마약용과 관상용 구분을 못해 혼동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매우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거의 구분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우는 양귀비가 일반 관상용인 줄 알았다고 항변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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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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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용과 관상용을 혼동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재배를 한 사람의 직업이나 재배 환경, 재배한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관상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키웠다면 고의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그와 같은 변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 ‘몰랐다’거나 ‘자연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재배를 한 사람의 직업이나 재배 환경, 재배한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송치여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