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 고소 고발 관련 증거 등 문의 드립니다.
오늘 동거인이 자기 조카를 시켜서 제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증거가 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계좌이체가 있어야되는데 저는 동거인 계좌나 핸드폰을 이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계좌이체 내역도 없을거에요
본인에게 날라오는 도박광고 스팸문자 내역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걸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까?
혹시 고소 고발당해서 제가 혹시 조사를 받게되어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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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로 위의 문자 내역만을 수신한 것이 도박죄의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다소 부족할 여지는 있지만,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 여부는 위의 경우 어느정도의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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