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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주택청약 납입지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택청약을 예전에 들었엇는데, 그땐 철도 없고 돈도 없었을때라 아예 입금을 안한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뜩 안되겠다싶어서 10만원씩 넣다가, 너무 부담이 되서 2만원씩 매달 넣고 있는데요.


1. 신규일이 18일인데, 그 다음달 18일 전에 입금하면 안되는건가요?


2. 현재 납입 지연중 상태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달마다 2만원씩 1회차로 넣고있습니다. 2만원씩 계속 넣더라도 납입지연이 없는 상태로 넣어야 좋을거 같은데,


2만원에 24회차.. 이렇게는 못 넣나요?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이나, 팁 같은 것에 자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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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1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1회차 최대 10만원까지 인정금액 기준으로 많이 넣은 사람순으로 자르고,

    민간분양은 청약 당시 예치금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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