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상품 포인트를 위한 제세공과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여서 부모님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중학생인데 이벤트에 대한 현금가치 5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위해 원래는 신분증 등 서류들을 요청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미성년자여서 직접 문의해본 결과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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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에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첨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을 필요로 하기에 신분증 등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는 당첨자의 신분증과는 무관한 서류이므로 지나치게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등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고 있으니 관련 서류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부모님 인감증명서는 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만 있어도 충분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