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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사마귀222
창백한사마귀22221.07.05

화물차 주차중 누가 박고갔는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화물차 주차 상대 가해차량이 박아서 100% 받았습니다.

하루일당 25만원 정도 받는데 차수리가 7일 정도 걸린데요

휴차비? 일당 받을수있나요 ? 보험사에선 하루당 8만원 준다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렌트도 받을수있나요?(일반승용차) 아니면 렌트 안받는대신 교통비는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

요약하자면

1. 세워둔 화물차에 가해차량이 박아 사고가나서 보험처리 했는데 화물차 수리가 7일 (일당이25만원) 휴차비??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필요한서류가있는지?

2. 렌트도 가능한지요?(일반승용차) 또는 받지

않는다면 교통비 지원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싶습니ㄷㅏ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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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휴자료를 보상해주고 보험개발원에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상 해줍니다.

    개인용차량에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 해줍니다.

    본인는 대차료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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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부분이 휴차료 입니다.

    휴차료의 기준은 입증 가능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입증 가능한 금액이 엇다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차료(렌트비)의 경우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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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범인한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했는지 범인을 못잡으면 보험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

    휴차지 영업용 하루일당이 25만원이라는 것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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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처리를 하는 방법 밖에는없습니다.

    또는 세워둔 위치가 공용주차장등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해당 업체에 배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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