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추돌 피해사고 보상 마니 받는 방법 궁금해요
상대방 화물공제 제차량 후면 범버 파손 몸은 다친데 없으나 차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수리비외 차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보상의 경우에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의 렌트비 만약 렌트를 안 탈 경우에는 해당 렌트비의 35%가 현금 보상이 되며,
만약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중고시세의 20% 를 초과한다면 일정금액의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격락손해(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차량을 출고한지 1년도 안 되어 사고가 나서 억울한 부분입니다.
공식 센터에서 수리를 받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으나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