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급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월 42시간에서 50시간까지 잔업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이 계약된 시간에서
75% 이상을 채우면 그달 월급을 계약된 시간 전체만큼 지급하고 75% 미만으로 근무 시 빠진만큼
월급에서 까고 있습니다. (74%만큼 충족시 26%만큼의 시급을 월급에서 제함)
포괄 임금제에서 계약된 시간에서 충족 시키지 못했다고 월급을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약정초과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무슨 비율을 채우면 지급하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고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곤란하기에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75%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해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것이라면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