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코로나로매출도떨어지고..건강도안좋아져서 1년조금넘게한 가게를 내놨습니다..인테리어에많은비용을투자했었는데...가게가 나가지않아 고생하다..다행히(?)도 겨우시설비조로아주조금만받고..처분했어요..폐업신고는홈택스에서 하면되는데..폐업하고도세금부분에 뭘신고해야고 하던데..뭘..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간주공급)라 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나 판매되지 않은 잔존재화 등은 다시 매입세액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해야합니다. 무신고나 기한후신고시 가산세가 있기때문에 꼭 기한을지키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21년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 및 폐업후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모든 신고의무가 끝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의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주셔야 하고, 2021년 한 해의 소득에 대해서도 2022년 5월 31일까지 정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