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이 잘 안되어 실질적으로 매출 매입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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