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매매한 오피스텔의 구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9층건물로 1층부터 5층은 다세대주택(빌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6층부터 9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요즘 추세이고 문제는 전혀 없다고하는데,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건물에 두가지 용도로 되어있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많습니다.
임차인이 생활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전세인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많습니다.
상업용인데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오피스텔이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