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평수 5평 남짓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실내에는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구요
같은 건물인데 아파트형이(생활숙박형/도시형) 있고 오피스텔형이 있더군요
저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1가구2주택이라는 말이 있어서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그말이 맞다면 매매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거용으로 분류할수 있는(면적 및 부엌등)요건을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업무용시설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맞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