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시 출장 경비 반환에 관해 질문드려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기계설비를 대거 교체
이로 인해 설비 관련 교육을 (9일간)
이탈리아로 다녀왔는데
계약서를 썻습니다. (저는 안썻음)
거기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항목만 여쭤볼께요
1. 3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 전액 환불
(항공료, 식사, 호텔 숙박)
이 부분인데
관리자가 몇 안되기 때문에 교육은 거의 불가피하듯이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방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왕복 3~4시간) 이전하는 상황에 3년 이내 퇴사시 교육비 전액 환불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혹여나 위 부분에(계약서) 싸인을 하는 경우
교육비 관련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혹여나 계약서를 써야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회사 실수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일부 인원 계약서X)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위의 의무기간이 교육기간의 2배 정도라면 정당한 의무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긴 경우, 과중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서명 등을 다한 경우라고 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