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용문제 문의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는데 화사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보직에 복귀가 불가능해 4개월치급여+실업급여, 또는 4개월 타지역에서 교육 후 다른 보직으로 근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교육받는 곳이 차로 고속도로타고 편도5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그렇다쳐도 숙박을 4개월이나 해야하는데, 기존에 휴직전에는 1~2일정도 교육이나 출장을 갈 때에 늘 숙박비를 지원해줬었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도 이런건 지원해주는게 맞겠지요?월요일에 회사재경팀에 물어보기는 할껀데 지원못해준다고 하거나,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교육기간 중간에 갑자기 못해준다고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숙식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숙박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청구 가능하겠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숙박비나 교통비 같은 실비 변상적 금품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에 1~2일 출장 시 늘 숙박비를 지원해 왔다면 이는 회사의 노동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복귀 시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약 숙박비 지원 없이 연고지도 없는 먼 곳으로 교육을 보내 경제적 손실을 강요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직복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미지급 하는 것은 사규 위반입니다

    이는 법령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를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 처우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원거리 발령이 곧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