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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호돌이158
상냥한호돌이15821.01.01

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

대학병원에 협력업체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최장2년 계약 후 퇴사해야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근무를 1년 8개월 했습니다. 1년정도 근무할때까지 힘들긴해도 심하게 아픈곳은 없었는데 8개월 전부터 다른부서 일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같이 하면서 허리를 구부렸다폈다하면 힘이 들어가는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 허리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하던 업무에 2배이상 늘어나며 아프고 힘들어 호소를 해봐도 개선방안을 주지않고 하다보니 밤에통증으로 잠을못잘정도로 심해져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교수님이 디스크 손상이 되는중이고 계속 이렇게 일을하다 심해져서 충격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터질수도 있다고 합니다구부리지 않아야하고 4주에 안정을 가져야한다고 해서 병원담당 파트장님과 협력회사인 저희 사무실에도 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도 보여드렸지만 일하는 병원에서도 방안을 안주시고 협력업체인 저희 사무실에서도 병가는 없다며 무급휴가나 연차로 쉴수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말만하고 대책을 안주십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해 아프기시작했고 진단서도 보여드렸는데 병가가 없다고 안주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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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귀책에 따른 업무외 질병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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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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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사업장내의 제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존재할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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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법정휴가에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약정휴가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정하는 휴가이므로, 병가휴가를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간의 약정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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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8개월간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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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하는 기간동안(출근하지 않는 기간)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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