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명칭은 다르지만 금전소비대차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 사인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원천징수만으로 대여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채무자는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