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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8.22

금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인간 2억원을 대여를 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채무자 부담하는 이자와 채권자가 이자소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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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차이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둘다 자금을 빌리고 상환과 이자등에 대한 계약서 입니다.

    개인간 대여를 한다면 채권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납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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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명칭은 다르지만 금전소비대차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 사인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원천징수만으로 대여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채무자는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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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같은 의미 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개인간 2억원의 금전대차를 했을 경우 계약 내용의 이자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이자소득과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개인과 개인간의 이자소득의 경우 비영업대급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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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보통 금전대차계약시 적용해야할 이자율은 4.6%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27.5%의 세율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금전대차액이 2억 정도까지는 법정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설정하거나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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