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시 채무자 세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피부양자가 주식 또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면 후에 그 사실을 부양자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타인(친구)에게 금전 1억원을 무이자 5년상환 조건으로 빌려주었을 때 채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받으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무이자차용 후 차용증에 별도기재된 연체금 발생시 연체금을 이자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무이자 차용 관련 세금의 경우, 피부자양자의 금전적 이익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 질문이 조금 애매하지만, 민사법정이자는 연 5% 입니다.
무이자 금액과 기간 제한은 없으며,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무이자로 빌려줄 마음이 있으면 몇년이든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3. 1억의 차용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문제 없으며, 무이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환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27.5%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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