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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다향제비93
과감한다향제비9321.07.29

무이자 차용시 채무자 세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피부양자가 주식 또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면 후에 그 사실을 부양자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타인(친구)에게 금전 1억원을 무이자 5년상환 조건으로 빌려주었을 때 채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받으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무이자차용 후 차용증에 별도기재된 연체금 발생시 연체금을 이자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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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이자 차용 관련 세금의 경우, 피부자양자의 금전적 이익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 질문이 조금 애매하지만, 민사법정이자는 연 5% 입니다.

    무이자 금액과 기간 제한은 없으며,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무이자로 빌려줄 마음이 있으면 몇년이든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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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3. 1억의 차용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문제 없으며, 무이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환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27.5%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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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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