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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오솔개48
단아한오솔개48
20.12.18

차용증과 증여세, 자금출처소명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부동산 구매를 위해 아는 지인(가족관계아님)께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무이자로 작성하고 원금 상환을 20년 만기로 잡고 매달 원금납부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자금출처소명시 세무당국으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무상증여로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빌리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용증이 법적으로(예를들어 공공기관 등에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진행해둘 예정입니다.

2. 저는 지금 20대 프리랜서이고 근로소득이 연 500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에 구매하게 되는 집의 가격은 2억이고 제 개인자산 1500만원에 위에서 빌린 1억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으로부터 8500만원을 증여 받게 되어 5000만원 공제한 3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5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자금출처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마음에 세금 걱정 하느라 며칠 잠도 잘 못자서 정신이 없고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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