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10%따로 보낸게 퇴직금이 였다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근로계약서 (법률 제 몇조항)인지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을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의 10%를 다른통장에 넣어주고 제가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니까 사용자는 저를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 1심판결은 원고 패로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를 했어요
월급과 퇴직금 서로 약정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이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