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으로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서 해당 금원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근로자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