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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달팽이201
나른한달팽이20122.03.09

근로 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10%따로 보낸게 퇴직금이 였다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근로계약서 (법률 제 몇조항)인지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을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의 10%를 다른통장에 넣어주고 제가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니까 사용자는 저를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 1심판결은 원고 패로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를 했어요

월급과 퇴직금 서로 약정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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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으로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서 해당 금원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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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된 금액이외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중간정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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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0%금액이 임금(월급)으로 보아야 하는지,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이었다면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이 임금이었던 경우는 사용자가 반환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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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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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근로자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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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당초 지급받던 월급의 10%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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