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세금 관련 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되었는데 판결문에 작성된 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받지 못함).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행강제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하길 세금 제외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다 지급했다고 하며, 불만 있으면 민사소송 하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소득세를 뗏을까요? 저는 회사랑 합의한적도 없습니다. 심판회의 개최 후 인용되었는 결론이 났는데 회사에서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줬다고. 지방노동위원회 직원이 오히려 세금떼고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을때 모른다 했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