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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반차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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