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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바위새76
위 처럼 출근시간은 3개로 나눠져있습니다.
회사 배려로 직원이 원하면 점심식사도 가능합니다.
점심을 먹고 반차를 사용하는 시간이랑 먹지않고 사용하는 시간대를 정하고 기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반차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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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