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처럼 출근시간은 3개로 나눠져있습니다.
회사 배려로 직원이 원하면 점심식사도 가능합니다.
점심을 먹고 반차를 사용하는 시간이랑 먹지않고 사용하는 시간대를 정하고 기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반차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