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을 4.5시간:4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오후 반차시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오전 3시간 근무 후 사업장의 점심시간(1.5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더 근무하여야 하므로 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차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