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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8

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원래 근무시간은 9시반부터 6시반까지 입니다. 그런데 반차를 오후에 쓸때는 2시반에 보내주는데요. 맞는건가요? 점심시간은 12시반에서 1시반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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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반차는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4:30~18:30을 반차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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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반차라는 것이 4시간 휴가를 의미한다면,

    말 그대로 4시간을 쉬는 것에 대해서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4시간이 안 된다면 반차를 차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예) 8시간중 2시간 휴가를 가진다면 1/4이므로 = 연차휴가 0.25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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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반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이 틀리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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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반차 사용이라면

    적절하게 사용중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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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소정근로임을 가정할 때 4시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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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을 4.5시간:4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오후 반차시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오전 3시간 근무 후 사업장의 점심시간(1.5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더 근무하여야 하므로 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차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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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분의 연차휴가이므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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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차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반차 시간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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