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원래 근무시간은 9시반부터 6시반까지 입니다. 그런데 반차를 오후에 쓸때는 2시반에 보내주는데요. 맞는건가요? 점심시간은 12시반에서 1시반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반차는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4:30~18:30을 반차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반차라는 것이 4시간 휴가를 의미한다면,
말 그대로 4시간을 쉬는 것에 대해서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4시간이 안 된다면 반차를 차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예) 8시간중 2시간 휴가를 가진다면 1/4이므로 = 연차휴가 0.25개 차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반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이 틀리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반차 사용이라면
적절하게 사용중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소정근로임을 가정할 때 4시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을 4.5시간:4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오후 반차시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오전 3시간 근무 후 사업장의 점심시간(1.5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더 근무하여야 하므로 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차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분의 연차휴가이므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차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반차 시간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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