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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현재 전세 3억 거주중이고, 그 중 2억은 은행 대출금입니다.
자녀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지원 받아 대출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각자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다시 제 통장으로 보내 전세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2] 제 기준으로 아내, 아이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보내는데 증빙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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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모두 증여받는다면 본인이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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