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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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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해외송금하면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해외에 살고 있는 자식에게 용돈 형식으로 천만원 정도 송금을 했는데 나중에 제 자식이 한국에 돌아오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 송금을 해야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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