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 있는 자식에게 용돈 형식으로 천만원 정도 송금을 했는데 나중에 제 자식이 한국에 돌아오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 송금을 해야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학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