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데

해외에 있는 자녀랑 같이 세무서가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방문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대리해서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