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 자금의 목적, 의도, 행태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햑생인 경우 : 학교 입학금, 등록금, 주택 임차료, 생활비, 교통비 등의 사회통념상 부모로서
부양함에 따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녀가 성년이고 직업, 소득이 있거나 결혼한 경우 : 부모로서 부양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송금하는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가 우리나라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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