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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30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줄 때 세금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줄 때,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며 외국에서도 증여세를 두 번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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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 자금의 목적, 의도, 행태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햑생인 경우 : 학교 입학금, 등록금, 주택 임차료, 생활비, 교통비 등의 사회통념상 부모로서

    부양함에 따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녀가 성년이고 직업, 소득이 있거나 결혼한 경우 : 부모로서 부양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송금하는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가 우리나라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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