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급발급기한은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기한을 지났지만 자진발급을 하려면 국세청 (010-000-1234 : 실제 국세성 지정번호 입니다) 에위 번호로 발급시
나중에 신고가 되더라도 정상참작이 어느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먼저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