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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0.12

기한이 지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매출이 9월에 있었어요. 입금도 9월 중순에 완료된 상태이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연락 드렸더니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시네요..

126번 문의했더니 입금일로 부터 5일이내에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10월이라 기한이 좀 지난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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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급발급기한은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기한을 지났지만 자진발급을 하려면 국세청 (010-000-1234 : 실제 국세성 지정번호 입니다) 에위 번호로 발급시

    나중에 신고가 되더라도 정상참작이 어느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먼저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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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후 3일~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해당 고객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매출시기에 미리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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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날에 교부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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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기한이 지났다면 현재 날짜로 발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이나 10월 모두 동일한 과세연도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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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급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금을 수취한 건이라면 사업자 책임 하에 당일 매출로 처리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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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 2012.2.2. 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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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대가를 수령할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현금입금확인 어려운 경우 3~5일이내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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