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쉬는시간에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 쉬는시간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우선 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월화목금은 12:00-20:00 총 8시간 일하구요.
4:00 or 4:30 쯤 저녁을 먹습니다. 최대 30분 정도로요
수 10:00-20:00 총 10시간 일하고
주말에는 9:00-20:00 총 11시간 일하고
점심, 저녁 둘 다 먹거나 한 끼만 먹을 땨도 있어요 이때도 물론 최대 30분씩 해서 먹구요
사실 그동안 시급에 대하여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쉬는시간에 대한 얘기도 몰랐습니다
항상 어플을 이용해서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8시간,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달력에 7.5 , 9, 10.5 이렇게 제가 밥 먹었던 시간은 빼고 체크되어있더군요 같이 일하는 이모님께 여쭤보니 일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결론 적으로 궁금한 것은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쉬어야한다던데 그 쉬는 시간 동안은 무급인가요?
예를들어 4시간 일하면 3시간 30분 치의 돈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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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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