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알바를 할때 아침식사 시간 8시에서 9시까지 일하고 1시간 휴식하고 다시 10시에서 12시반 근무 , 2시에서 3시근무하고, 1시간 휴식, 4시에서 7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중간에 휴식은 시급에서 다 빠져도 상관없는건가요? 중간중간 휴식시간이라 집에도 못가고 거의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급 측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