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매한도마뱀202
고매한도마뱀20222.08.14

근무중 휴식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알바를 할때 아침식사 시간 8시에서 9시까지 일하고 1시간 휴식하고 다시 10시에서 12시반 근무 , 2시에서 3시근무하고, 1시간 휴식, 4시에서 7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중간에 휴식은 시급에서 다 빠져도 상관없는건가요? 중간중간 휴식시간이라 집에도 못가고 거의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급 측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식기간에 자유롭게 활동하였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근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임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이 언제든 사장님 지시가 있으면 근로를 시작해야 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면 임금이 책정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입니다. 이 경우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총 근로시간 x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시급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