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당한 경우 상대 오토바이에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블랙박스 영상 사고 발생 지역, 사고난 내 차 부위 등의 영상, 사진 등을 모아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리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자차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갑니다
남의 물건을 손괴할 시 즉시 피해 운전자에게 사고의 정보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물피 도주 했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