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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종다리36
힘찬종다리3621.09.06

사고내용 오토바이와 승용차 어찌해야되는지 ㅠㅠ

안녕하세요!

어제3시36분정도쯤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는 신호가 바꼈길래 오토바이 에서 내려서 끌고 갔다가 신호가 거진 바뀔때쯤 오토바이를 찻길로 나가서 오토바이를타고 출발할려고 하는 찰라에 뒤에서 차가 웅하는소리에 놀라서 피할려는 시간도없이 차가저에게로 달려와서 제 발을밟고 30 미터 정도가서 끼이익 하고 차가 썻습니다 차선은 제차선이였고 제가 3차선에 있는데 3차선과 2차선 중간거진 제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제발은 반쯤 밟은상태이고 승용차 운전하신분은 웃으면서 오시더라구요 욕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억울하다고 차에는 블박이 없는상태구요 병원을입원해야 하는건지 아닌지 잘몰라 여쭤봅니다 누가 잘못 한건지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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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횡단보도에서 끌고 간 것은 법규를 준수한 것이나 탑승하기 위해 도로로 나간 것은 잘못 입니다.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아직 완전히 변경되어 주행 신호였는지 아니면 보행자 녹색 신호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사고 경위를 좀 더 조사하여 과실을 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영상이 없어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차로에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2-3차로 중간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차의 과실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변 CCTV를 보고 정확하게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이 아니였고 출발을 하려던 찰나에 난 사고라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게 산정될 듯 보입니다.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고

    정확한 과실은 cctv등을 확인해 봐야 할 듯하나 대인 접수 받으셔서 병원 치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