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앞에 차가 막고있어서 후진으로 바꾸고 뒤로 갔는데 바짝붙어있던 오토바이와 충돌이있었습니다.
제가 100이고 오토바이가 0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후진을 금지하고 있고
얼마나 바짝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진 기어를 넣고 바로 후진을 한 경우 오토바이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후진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단지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