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대출로 아파트 구매 후 전세를 2년동안 놓은 후 저희가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니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아파트로 대출을 내어 이사가지 않는한 공제를 못받나요
아님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건이 전세로 이사 간 경우에는 안된다 라는 규정은 따로 확인은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보고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래 사항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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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으려면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4억 이하(2년전 기준, 현재는 5억)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