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질문입니다
장기주택대출로 아파트 구매 후 전세를 2년동안 놓은 후 저희가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니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아파트로 대출을 내어 이사가지 않는한 공제를 못받나요
아님 기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으려면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4억 이하(2년전 기준, 현재는 5억)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