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질문입니다
장기주택대출로 아파트 구매 후 전세를 2년동안 놓은 후 저희가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니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아파트로 대출을 내어 이사가지 않는한 공제를 못받나요
아님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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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으려면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4억 이하(2년전 기준, 현재는 5억)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