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여부
2020 A집 전세받을때 주택임차받았습니다
새로운 2024년 B집으로 이사가면서 a집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b집 전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b집 전세금대출은 사실 2020년에 받고
전입신고는 2024년 이니 공제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전세집에 바로 입금하지않았는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020 A집 전세받을때 주택임차받았습니다
새로운 2024년 B집으로 이사가면서 a집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b집 전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b집 전세금대출은 사실 2020년에 받고
전입신고는 2024년 이니 공제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전세집에 바로 입금하지않았는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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