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중 전세자금 관련해서 , 전세자금 대출을 20년도에 받아서 받아서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갚고있다면 이번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이자만 상환하셨어도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