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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까마귀197
영원한까마귀19722.01.25

연말정산때 전세자금 대출시 원금상환을 하지않았다면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2021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중 전세자금 관련해서 , 전세자금 대출을 20년도에 받아서 받아서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갚고있다면 이번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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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이자만 상환하셨어도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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