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도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수도권에 토지 제외하고 세입자가 세가구 있는 건물이 경매 나와 관심을 가져보는데 이런 물건은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세입자들을 명도하고(보증금이나 이사비용 등을 내어줄 수 없으니) 새로 설정해야 하는건지,
2.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3. 지상권이라던가 제 명의로 임대(월세수익)를 줄 수가 있는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4. 된다면 토지까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