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여서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썼을 경우에
한 달 만근시에 생기는 월차가 다음달에 1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6개정도 내어서
한 주를 통째로(월~일)쉬어도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휴가 또한 법정휴가이므로 별도의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한주를 통째로 쉰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출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차발생합니다.
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전체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상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