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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시에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여서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썼을 경우에

한 달 만근시에 생기는 월차가 다음달에 1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6개정도 내어서

한 주를 통째로(월~일)쉬어도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휴가 또한 법정휴가이므로 별도의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한주를 통째로 쉰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출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차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6개정도 내어서

      한 주를 통째로(월~일)쉬어도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전체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상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