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사용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이 법정 연차휴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가족돌봄휴가(무급)으로 제외되는 수당
ex.) 연차 미사용수당이 1일 기준 약 17만원 /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약 12만원 정도가 무급으로 처리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용자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이 법정 연차휴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가족돌봄휴가(무급)으로 제외되는 수당
ex.) 연차 미사용수당이 1일 기준 약 17만원 /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약 12만원 정도가 무급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