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이 법정 연차휴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가족돌봄휴가(무급)으로 제외되는 수당
ex.) 연차 미사용수당이 1일 기준 약 17만원 /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약 12만원 정도가 무급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법정연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는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사용을 하도록 권유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직원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차이를 설명하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촉진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실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각각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나 연차휴가 모두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어느 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승인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문저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가족돌봄 휴가는 휴가의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고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성이 있다면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