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일부 중도상환시 국민주택채권료
주담대 5억 예정이고, 1억만 조기에 중도상환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억이 남게 되는데
4억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료를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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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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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료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때 한번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일부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갚으면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산환 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의 수수료율을 곱하고 잔존일수를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10년(120개월) 약정하고 1년(12개월) 후에 1억원을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수수료율이 1.2%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1억원 x 1.2% x (120 - 12) / 120 중도상환수수료 = 1,056,000원
따라서 1억원을 중도상환하면 1,05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취득시와 근저당 설정시에 매입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이전등기나 근저당 설정등기시 부담하는 부분이기에 대출금 중도상환이나 매도시에도 추가적인 채권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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