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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히즐거워하는하모

특히즐거워하는하모

25.05.15

주택구입대출 상환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할때 주택구입대출로 1억을 대출해서 구매한뒤 15년 납부로 갚아나가다가 중간에 5년차쯤에 주택을 팔게되면 그15년에 대한 이자를 다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판매한 시점에 원금 한번에 다갚고 거기꺼지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25.05.1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상환하고

    다만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5년의 이자를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상환을 하면 상환일까지의 이자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이또한 부과하게 되며

    15년치 이자는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구입대출을 받은 후 추후 주택을 팔게 되고, 중도상환을 하게 될떄에는 대출원금을 상환하며, 해당시점까지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출의 계약은 종료 됩니다. 다만 대출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중도상환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 대출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주택을 매도하면 결국 매도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상환하게 되기에 중도상환 수수료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15년치 이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