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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사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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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소멸시효 효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질문있어 글 올립니다!

민법 176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이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본래 채권자에 대해 압류한 것이니 바로 소멸시효 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대한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에 대한 것이 아니니

(물론 물상보증인도 실질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긴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채무자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야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 그런데 한 문제에서,

'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정해야한다'의 정답이 O였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점은, 1번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으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왜 같은 3번의 상황에서는 최고로서의 효과가 나타나나요?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압류, 인지 등의 추가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1번,3번의 경우에는 직접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으니 최고가 아니라 바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게 아닌가 헷갈려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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