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개인형IRP를 중도 해지할 때는 원래 계약 조건에 따른 해지 수수료나 세금, 기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 해지 시 차감예정금액은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1) 해지 수수료, 2)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 3) 운용수수료나 관리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감예정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한 차감금액을 줄이려면, 중도 해지 대신 다음을 고려해보세요. 첫째, 퇴직금 수령 시기나 조건에 맞춰 가능한 중도 인출 없이 유지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방법, 둘째, 해지가 아닌 자산 일부를 연금계좌 내에서 상품 변경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방식을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