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이미 보유한 IRP에도 이체 가능하지만 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해도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퇴직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이미 보유한 계좌보다는 가급적 별도의 IRP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이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또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내야 하고요.
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 두면, 새로 만든 IRP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중인 연금자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IRP는 금융회사별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IRP계좌는 기존 계좌를 개설했던 곳과 다른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