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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발발이254
빈티지한발발이25422.05.15

퇴직연금 중도인출힐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dc형 퇴직연금 담보대출 없나요?

중도 인출할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급한 상황이라 퇴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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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이미 보유한 IRP에도 이체 가능하지만 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해도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퇴직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이미 보유한 계좌보다는 가급적 별도의 IRP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이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또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내야 하고요.

    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 두면, 새로 만든 IRP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중인 연금자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IRP는 금융회사별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IRP계좌는 기존 계좌를 개설했던 곳과 다른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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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도 인출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데요

    보통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한다던지 장기의료비 또는 주택전세자금등 목적이 있을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필요서류등 문의를 해고셔야 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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