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분이 가불금이 있어서 본인과 협의 후 가불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드리려고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할경우 받을 급여가 거의 없어서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문제가 있을지요?
예를들어 원래 퇴직금 300인데 기존 불입액 150만원에 가불금이 100만원이 있어서
50만원만 추가입금 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운용사에서 원래는 원천징수를 퇴직금 전체금액 300에 대해 해야하는데
가불금 제하고 입금하게 되면 2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