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제외하고 퇴직연금 추가입금해도 될까요?
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분이 가불금이 있어서 본인과 협의 후 가불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드리려고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할경우 받을 급여가 거의 없어서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문제가 있을지요?
예를들어 원래 퇴직금 300인데 기존 불입액 150만원에 가불금이 100만원이 있어서
50만원만 추가입금 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운용사에서 원래는 원천징수를 퇴직금 전체금액 300에 대해 해야하는데
가불금 제하고 입금하게 되면 2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분이 가불금이 있어서 본인과 협의 후 가불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드리려고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할경우 받을 급여가 거의 없어서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문제가 있을지요?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이후에 퇴직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적립을 해준후 가불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기여금에서 회사가 받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반환채권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의 경우 발생한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원천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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