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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월세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세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가를 시키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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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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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는 먼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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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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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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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고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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