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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3

계약 해지한 보험을 되 살릴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을 하다가 1주일인가 이때는 청약 철회를 할수있는거 같은데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철회나 이런것은 안되는건가요? 해지한 보험을 되 살릴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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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철회, 해지, 취소는 각각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철회 후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지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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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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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이내에 해야 하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해지한 보험은 당일에 한해 해지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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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하고 청약철회 기간은 30일이내하십됩니다 기존계약을 다시 살릴수있습니다 담당설계사분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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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보험 계약에는 부활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부활 여부를 여쭈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부활 시 고지사항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가입 시점에서의 고지사항이 아닌 부활 시점에서의 고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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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파기 후 되돌릴 수는 없고

    특히, 보험의 경우 역선택(해약후부터 해약 취소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우려가 높고,

    취소가 자유로운 경우 필요시 수시 해약하게 되므로

    보험 전체적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해약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해지 해약에 어떤 절차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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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의지로 직접 해지한 경우는 보험을 되 살릴수 없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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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후 해약환급금을 받고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해지한 보험을 되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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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이가능하나 해지된 보험은 되살릴수 없습니다

    보험은 해지시 고민하셔야합니다

    거의 댸부분은 해지하고나면 보험청구할일이 생기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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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계약을 해지한 보험을 되살릴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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