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계약을 하다가 1주일인가 이때는 청약 철회를 할수있는거 같은데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철회나 이런것은 안되는건가요? 해지한 보험을 되 살릴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철회, 해지, 취소는 각각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철회 후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지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이내에 해야 하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해지한 보험은 당일에 한해 해지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하고 청약철회 기간은 30일이내하십됩니다 기존계약을 다시 살릴수있습니다 담당설계사분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보험 계약에는 부활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부활 여부를 여쭈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부활 시 고지사항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가입 시점에서의 고지사항이 아닌 부활 시점에서의 고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파기 후 되돌릴 수는 없고
특히, 보험의 경우 역선택(해약후부터 해약 취소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우려가 높고,
취소가 자유로운 경우 필요시 수시 해약하게 되므로
보험 전체적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해약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해지 해약에 어떤 절차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요
본인 의지로 직접 해지한 경우는 보험을 되 살릴수 없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후 해약환급금을 받고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해지한 보험을 되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이가능하나 해지된 보험은 되살릴수 없습니다
보험은 해지시 고민하셔야합니다
거의 댸부분은 해지하고나면 보험청구할일이 생기터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계약을 해지한 보험을 되살릴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