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상속인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이고 시가는 주변 시세는 잘 모르나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Q1. 당장 큰 금액의 상속세가 부담이라 상속세 신고시 저희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가 될까요?
Q3. 차후 1/4씩 등기할 때 2명은 무주택자, 2명은 유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각각 따로 적용되어 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한번에 청구되서 저희가 세율 계산해서 갹출해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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