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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리아
리노리아23.08.12

상속세를 상속인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이고 시가는 주변 시세는 잘 모르나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Q1. 당장 큰 금액의 상속세가 부담이라 상속세 신고시 저희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가 될까요?
Q3. 차후 1/4씩 등기할 때 2명은 무주택자, 2명은 유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각각 따로 적용되어 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한번에 청구되서 저희가 세율 계산해서 갹출해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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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 그 가격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액이 커서 상속세가 발생 될 것 같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전증여, 재산 평가 등 잘못 신고 된 것들이 발생되면 나중에 각종 가산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큰 형님과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등 동거요건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실제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3. 상속 취득세율은 무주택이나 유주택이나 차이가 없으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시는 분은 취득세 감면을 받아서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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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신고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큰형님이 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동가주택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3. 상속인 각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취득세율은 0.8%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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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명의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

    (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 명의 주택에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면서 거주한 경우에 해당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한도

    6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에 따른 취득세 지잔납부서는 해당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되는 것임으로 1장의

    취득세 납부서를기준으로 각자 지분과 세액을 계산하여 모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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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차이가 크면 추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가 적용되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상속인과 동거자녀의 초본, 주택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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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속인이 신고해도 감정평가등을 통해 재산 평가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2,3.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취득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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