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명의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
(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 명의 주택에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
하면서 거주한 경우에 해당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한도
6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에 따른 취득세 지잔납부서는 해당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되는 것임으로 1장의
취득세 납부서를기준으로 각자 지분과 세액을 계산하여 모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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